법무부 "이재용, 구치소 복귀해도 통원치료 가능하다"

이태성, 김효정 2021.04.15 14: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응급수술로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법무부는 의무관 판단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지난달 19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게 되면 구치소 의료진 등을 통해 바이탈 체크하고, 의무관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적절한 처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의무관의 판단 하에 통원치료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밤부터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당시 구치소 지정 평촌한림대성심병원은 이 부회장의 충수염을 의심해 다른 곳에서 당장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3월 19일 밤 11시 전후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진 영향으로 대장 일부가 괴사해 대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 이후에도 고열과 복통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고 체중이 약 7~8kg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더 이상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칠 수는 없다"면서 구치소 복귀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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