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유출에 로스쿨협의회가 '표준판례' 선정한 이유

유동주 2021.04.16 15:5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작업으로 '표준판례'를 선정해 최근 출간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격시험화를 위한 첫 번째 사업 결과물이다.

주요 과목의 교육용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민법(830선)과 형법(543선) 표준판례를 먼저 냈고 지난 3월 말 헌법(334선), 행정법(459선), 민사소송법(419선), 상법(479선), 형사소송법(396선) 표준판례집을 추가 출간했다.

한기정(서울대 로스쿨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및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표준판례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5일부터 5일간 치러진 10회 변시에선 공법 기록형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연세대 로스쿨 A교수의 지난해 강의자료와 거의 같은 문제가 실제 변시에 출제됐다. 출제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케이스를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했고, A교수가 제출한 문제를 법무부가 변시를 앞두고 비공개로 선정해 2주간 합숙 출제하는 위원단 교수진에 의해 간단한 수정·각색만 거쳐 그대로 출제됐다.

사전유출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A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연대 로스쿨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셈이다. 법무부는 A교수의 문제은행 참여사실을 공개하면서, A교수가 서명한 서약서 내용의 취지를 사실상 어겼다고 해명했다. 학교 내 시험이나 특강 등에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써선 안 되지만 A교수가 강의 자료에 썼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시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표준 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뤄져야 로스쿨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교육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데 현재는 법무부가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수험생 떨구기식의 출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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