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쓰는데 '이동재 사건' 증인출석 끝내 안 한 '동아일보' 기자…왜?

정치기사 쓰면서 법원 소환장 수령은 거부하는 동아일보 기자…페북 글은 쓰면서 소환장 안 받는 제보자 X

유동주 2021.04.16 18:08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 채널A기자 이동재씨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0.02.03. 20hwan@newsis.com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채택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강모 기자가 연달아 불출석한 끝에 증인 철회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검찰의 강 기자에 대한 증인 철회를 받아들였다. 강 기자는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이 진상보고서의 증거력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날 강 기자에 대해 증인 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검찰은 채널A 진상보고서가 재판부에 의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사에 따라 진상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몇개월째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됐지만 현재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모 기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법원에서 보내는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재판부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파악을 지시했지만 종로경찰서는 강 기자에 대해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재판부에 보고했다. 애초 검언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MBC 보도를 위해 MBC 기자에게 제보했던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도 마찬가지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써 법원 증인 출석을 하지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바 있다.

앞서 이동재 기자의 직속 상사였던 사건 당시의 채널A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은 강 기자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로 송달된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사내 진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 기자에게만 유독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회사 뿐 아니라 자택으로 보냈던 소환장도 마찬가지였다.

증인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동재 기자 측 변호인이 "강 기자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기사도 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애초에 증인으로 신청한 중앙지검도 강 기자나 제보자 지모씨를 법정에 부를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씨는 페이스북 활동만 하고 거주지가 불명이라 소환이 어렵다쳐도 강 기자는 현직 기자로 멀쩡히 국회출입을 하거나 기사도 쓰고 있는데 송달말고도 전화 등으로 연락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평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 등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뒤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강 기자와 지씨의 경우엔 아예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