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욕설한 오병윤, '법정모욕죄'처벌?[팩트체크]

통진당 전 의원들 의원직 박탈 확정 대법원 판결 나오자 대법관들에 욕설

유동주 2021.04.30 16:1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1.4.29/뉴스1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오자 오병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 전 의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주문 낭독에 격분해 일어나며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동석한 다른 옛 통진당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들도 국가배상 등을 거론하면서 흥분했다.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법정 밖으로 끌어내서야 법정 내 소동이 마무리됐다.

오 전 의원 등은 재판부에 의해 아무런 경고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은 '법정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때로는 심하게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감치재판을 즉석에서 열어서 경고를 주거나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한다"며 "대부분은 경고에 그치지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선고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면 즉석에서 선고 형량을 높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의정부지법에선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엉터리 재판"이라며 욕설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에 판사는 곧바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일반적인 불만 정도에 그치면 재판부가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심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실제로 기소돼 처벌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방화범 형사재판 중 판사와 검사에게 "씨XX아, 재판 똑바로 해라", " 이 씨XX아! 니가 뭔데…"




2008년엔 재판 중 검사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1년 복역을 마친 뒤 다시 방화죄로 재판을 받으며 세 차례에 걸쳐 법정을 모욕했다. 공판검사에겐 "팍, 씨OO의 자식아. 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라고 소리지르며 달려들었다. 1심 판사에겐 "씨OO아, 재판 똑바로 해라"라고 2심 재판부에겐 "씨OO같네. 네가 뭔데 재판을 기각하고 지O이야. 이건 아녀.. 뭔데 그냥.. 판사가 신이간디. 뭔 말도 안되는 재판을 개O같이 한다요! 니가 신이야! 이 씨OO아! 뭔 재판을 O같이 혀. 씨OO! 뭔 놈의 재판을... 이 씨OO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퇴정했다. 결국 이 피고인은 방화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모욕죄로 4개월형이 추가됐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헌재 심판정에서 방청하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은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등의 항의를 하다 끌려나가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법정모욕죄로 고발당했고 검찰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처벌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이 필요한 형법상 법정모욕죄 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제61조와 관련 규칙에 정해진대로 '감치'명령이나 '과태료'부과를 즉석에서 내릴수도 있다.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선 재판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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