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루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어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2021.05.03 06:00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고 하네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던 연인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저는 1년여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루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지 뭐예요. 화가나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한지 2년 정도가 되어 남과 다름없는데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거라 하더군요. 만약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저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한 번 결혼을 했던 사실조차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면서 저와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사실에 너무 화가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파혼도 파혼이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까지 전부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부모님을 뵐 낯도 없고요.

남자친구는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들을 다 본인이 갚을 테니 이해해달라고만 하는데,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된 제가 받은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A)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른 경우, 그간 혼인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가 가능하며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부분 역시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위자료의 경우는 대개 1~2천만 원 내외로만 인정이 되고 있는 점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파혼으로 인한 책임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만약 당사자의 가족들이나 지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혼인 상태임을 은폐하는 데에 공조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11.27/뉴스1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남자친구의 만행을 그 사람 직장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Q) 남자친구는 현재 교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번 결혼을 했고, 아직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속이고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도 다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나 이 문제로 남자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하면 어떡하나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형법 제310조)하고 있어 선생님이 공익을 위한 폭로라고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오로지' 공익을 위해 남자친구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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