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 8대4 의결(상보)

김효정 2021.05.10 18:2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안위원은 15명으로 지난달 29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2021.5.10/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고 수사심의위는 밝혔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와 이 지검장 변호인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당사자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직접 회의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검사도 참석했다.

현안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양측의 진술을 참고해 토론한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표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자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지검장은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자 수원고검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며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로 이 지검장 기소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은 수사심의위 판단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 기소에 무게가 실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이 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보다 선배 기수인 김오수(20기)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을 유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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