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정경훈 2021.05.12 12:21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19년 6월쯤 일선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유무죄를 재판에서 다투게 됐다. 전국 최대 수사청의 수장이 '피고인'이 된 것이다.

수원지검은 12일 오전 11시30분쯤 "이 지검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국금지 의혹'과 관련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의도하고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그해 3월 김 전 차관이 받은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부에 관련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긴급출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상 피의자에게만 내려질 수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어도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단에 파견 갔던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신청,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 앞서 기소됐다. 긴급출금 신청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인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시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10일 열린 심의위에서 참석 위원 13명 중 8명이 이 지검장의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