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1심서 징역 25년

홍순빈, 김주현 2021.05.14 11:1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 쯤 서울 노원구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의 급소를 20회 이상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도끼를 들고 "다 죽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급소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A씨가 법을 존중할 의지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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