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는 억지? 법조계 "법 아시는 분들이"

정경훈 2021.05.15 06:2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온다. 수원의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서울 법원의 재판에 올린 것이 억지 기소라거나, 이 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없이 기소한 것이 '검찰의 찍어내기'라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말이 오히려 억지라고 한다. 이 지검장 스스로도 자신이 기소된 곳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데 불만을 드러낸 바 없다. 아울러 이 지검장 사건도 한차례 공수처에 이첩된 바 있다.


이성윤 기소가 억지? 법조계 "문제 없어"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4/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절차적 위법성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무마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면 수원지검에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 (언론이) 왜 그런 건 안물어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조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소는 법원의 관할대로 한다"며 "대검에서 일어난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돼 있어 수원지검 기소에 관할 관련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법원 간의 업무분배)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범죄 발생지나 그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형법에 밝은 법학자 A씨도 "이 지검장 주소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에 든다"며 "박 장관 말대로 수원지검 기소가 억지라면 법원이 관할을 조사해 이송할 것이고 이 지검장도 관할 위반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즉 법원도 관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아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신청한 관련 사건 병합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지검장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재판부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 결정으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이성윤도 공수처 다녀왔다…'공수처 이첩=봐주기?' 황당"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 4명 중 3명은 공수처에 넘기고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3명은 최근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에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3월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 수사 인력이 0명이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해 수사를 이어나간 것이다. 이 지검장이 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공수처장 관용차를 탔다는 '황제 조사 사건'도 이첩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윤 전 국장을 봐주려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안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수처에 넘기는 걸 봐줬다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며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사가 '정권 실세'로 평가 받는 상급 검사를 별다른 근거 없이 수사했겠냐"며 "수사팀도 목 내놓고 하는 수사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하기 싫어할 수사인데, 혐의점이 발견되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사는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 수사하는 게 찍어내리기"라며 "이 지검장의 경우 사건 기록이 있지 않느냐. 정치 권력으로 수사를 흔드는 말이다. 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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