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허위사실 유포돼 억울"

강요미수 사건 결심공판…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종훈 2021.05.14 19:0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혀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익을 위한 취재였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캘 만한 단서를 달라며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제보자X'를 자처한 지모씨가 MBC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MBC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이 전 기자를 촬영, 보도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로부터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법정에 지씨를 불러 제보 내용을 검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씨는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전부 무시했다.

이 전 기자는 수천억 규모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VIK(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씨가 이 전 대표의 오랜 친구 행세를 하면서 이 전 기자 앞에 나타났고,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 전 기자는 "지씨는 법조기자도, 검사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다"며 "지씨보다도 몰라서 당황한 저를 보고 방송사 몰카를 대동한 지씨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자신은 지씨와 MBC가 파놓은 함정취재에 걸려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 전 기자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자신의 사건을 왜곡해 대중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그는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동재가 휴대폰을 여러 대 사용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휴대폰을 회사에서 가져가고 검찰에서 압수하니 부모님의 전화를 사용한 것이고 장기간 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아 제 명의로 선불폰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며 "200일 넘게 좁은 방에서 수감생활하며 자존감이 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일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이 전 기자는 재판부를 향해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뒤 말을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범죄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선고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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