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부역자' 몰려 억울한 옥살이…71년 만에 '면소'

재판부 "법리상 무죄 선고 아닌 면소 판결 내려야"

박수현, 김종훈 2021.05.14 21: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25 전쟁 당시 북한군 부역자로 몰려 2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모 할머니가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4일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처벌 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법리상 무죄 선고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령은 1960년 10월 폐지됐다. 위헌적 소지가 있지만 당초 위헌·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면소 판결한다"고 했다.

김씨는 1950년 7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던 때 인민군에게 이웃을 밀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20여 년간 복역했다. 김씨는 옥살이를 마치고 1993년 방송에 출연해 이웃이 자신을 부역자로 무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950년 7월 당시 인민군에 쫓기던 국군을 집에 숨겨줬는데 이웃이 이를 인민군에 밀고했고 이후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 우려해 김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이웃의 신고로 곧바로 경기 양주로 피신을 가 서울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숨겨준 국군은 방송을 통해 김씨를 알아보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씨는 199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당시 김씨가 불법체포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의 아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법원은 두 번째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씨의 아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어머니가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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