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기준 전 의원 대법서 유죄 확정…피선거권 10년 박탈

김종훈 2021.06.18 07:57
더불어민주당 출신 심기준 전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역 사업가로부터 36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 전 의원과 친분을 통해 사업 편의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민주당 강원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심 전 의원에게 부탁했으며,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심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능력을 문제삼았다. 당시 A씨는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이 담긴 업무일지 엑셀파일이 담긴 USB(휴대용저장장치)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심 전 의원 측은 누군가가 엑셀파일을 수정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USB를 열람하는 과정을 전부 녹화했으며 압수 이후에는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A씨의 진술도 구체적이며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 전 의원 측은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횡령액은 18억원에 이르는 반면 심 전 의원에게 공여한 돈은 3600만원에 불과해 책임을 덜기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심 전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꾸며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심 전 의원은 이번 판결 확정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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