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하고 클럽서 휴대전화 절도한 외국인들

정경훈 2021.06.20 07:05
/사진=뉴스1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클럽 등을 다니며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훔친 외국인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강도상해와 절도,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인 A씨(44)에게 징역 4년을 16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알제리 국적자 B씨(23)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12월, 2018년 8월 한국에 온 뒤 난민 신청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서울 홍대, 이태원 등에 있는 클럽이나 술집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알제리 국적 난민 신청자 3명에게 2019년 11월 "클럽에서 술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면 사주겠다"고 해 이들이 클럽에서 아이폰 2대 등으 훔치도록 지시했다.

B씨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외투 주머니에서 갤럭시 기종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공모해 홍대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절도했다. 피해자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자 A씨는 유리잔을 깨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을 찔러 다치게 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CCTV(폐쇄회로 화면)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이 은밀하게 저질러진 탓에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들을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B씨는 2018년 특수절도죄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B씨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부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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