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수사' 규정 제외

김효정 2021.06.18 11:56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검찰 반발을 샀던 '장관 승인' 내용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당초 계획한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지청이 6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를 직접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제일 끝부인 '말(末)부'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 6대범죄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초안과 달리,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부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사전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을 담당한다.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맡는다.

강력범죄형사부만 남아있던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앞서 대검은 특수부가 폐지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설치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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