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폐지" 극단론에 법조계 우려 "사실은…"

[theL리포트]이슈 분석 '군 사법제도 개혁'②
공군 성추행 사건 이후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군사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사안, 접근 신중해야

김종훈, 박수현 2021.06.19 06:55
/사진=뉴스1
최근 공군 성추행 사건에서 촉발된 군사법원 폐지 주장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감정에만 기대 헌법에 근거를 둔 군사법원을 뒤집자고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사법원 제도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군사재판을 심판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필요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받은 바 있다. 군사법원을 대법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에 배치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한 1996년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결정문에서 헌재는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군사적 긴장 관계, 군 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군사법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법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군사법원 재판관은 군사법원법 제21조 제1·2항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은 현재까지도 군사법원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

흔히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독립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은 계급으로 엮인, 군의 하위 조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군 출신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육군 군사법원장 출신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지휘관이 군 검찰과 수사를 지휘하고 군사법원도 군대 내에 있으니 독립성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군 판사들은 각군 본부와 국방부 소속"이라며 "육군의 경우 군단급 이상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데, 군 판사는 육군본부 소속이라 군단장이 군사법원에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최근 공군 성추행 사건이 군사법원 폐지론으로 번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병영문화부터 뜯어고쳐야지 군 사법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군 조직의 잘못된 성 의식을 교정하고,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검찰이 지휘관 아래 놓여있어 독립 수사 기능이 의심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지휘관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 사법권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 군 경·검찰 수사가 지지부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며 "그 검찰관과 수사 관계자들을 조사해야지 사법제도를 뜯어고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군 검찰 제도에 개선점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검찰은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뉜다.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같은 부대에 설치된다.

군사법원법 제40조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부대장은 예하 보통검찰부의 군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문에서 지휘 부분을 삭제해 오해의 여지를 없애자는 게 임 변호사의 제안이다.

군 법무관 출신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도 군사법원 폐지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까지 함락됐다. 전쟁은 갑자기 올 수 있다"며 "이때 군사법원이 없다고 하면 법원 기능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도 군 내 사건·사고를 근절하려면 군사법원 제도가 아니라 병영문화 개선부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군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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