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가해자 감싸고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이게 8년 전의 일

[theL리포트]이슈 분석 '군 사법제도 개혁'③
군 판사 출신 강석민 변호사 인터뷰

박수현 2021.06.19 06:58
/사진=뉴스1
"결과적으로 변한 건 없는 거죠."

8년 전 '노 소령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군 판사 출신 강석민 변호사(51·군법무관 14회)는 최근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 소령 사건은 피해자 오모 대위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오 대위는 직속상관이었던 노 소령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2013년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는 오 대위 측의 변호를 담당했고 노 소령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8년 전 노 소령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어떻느냐는 물음에 강 변호사는 "(노 소령 사건 이후)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여졌다. 여러 제도도 많이 만들고 피해자 보호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다"며 "그런데 결국에는 전혀 그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에서 성폭력 범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군 조직에 저해되는 요소로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구조였다"며 "군대의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화가 그대로 답습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노 소령 사건과 이번 사건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묻자 강 변호사는 "조직 내에 바로 직속 상급자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가장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중사 사건도 밝혀진 걸 보면 조직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넓게 말하면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다"고 했다.

노 소령 사건 재판에서 관할부대인 15사단은 1심 과정에서 가혹행위의 중요증거로 지목됐던 부대 출입기록, 근무기록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을 샀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면죄부 논란이 일었고, 2심에서 강 변호사의 심리부검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 판결이 나왔다.

군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근절 방안을 묻자 강 변호사는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보호하거나 처우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계급이 높거나 지위가 높으면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하는 반인권적 문화가 가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관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군 조직에서 어느 정도 무마, 은폐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사건을 다시 군에서 수사한다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며 "군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돼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이는 굳이 군사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 형사사건은 사법부로 넘기는 방안도 포함한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때부터 사건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군사법원 판결, 특히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강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성 범죄에 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군 판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이다. 판사의 임무만 계속 해온 게 아니고 군 검사도 하다가 법무참모도 하다가 군 법무관이 할 수 있는 군내 여러 보직을 맡다가 군 판사를 하게 된다"며 "그 사건 중에서도 성 범죄 사건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군사법원 전문성이 부족해 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레 성인지 감수성 문제까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 판결이 민간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03년 육군 법무관 근무 이후 육군 제9군단 검찰관, 제3군단 군판사, 제2군단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백상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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