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늦어도 내달 초...朴장관 뜻 관철할듯

이태성 2021.06.20 11:31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포인트는 정권 관련 수사팀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 만큼 인사는 그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간간부 인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규모는 상당히 클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중간간부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인사 장관 뜻대로...월성원전, 김학의 수사팀은?


이번 인사는 박 장관의 뜻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이 직제개편안에서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던 만큼 인사는 장관이 의지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건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이 인사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직제개편 등이 이뤄지면 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및 피해자로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놓고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는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박 장관은 이미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이미 검사장급 인사로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김학의 사건 및 월성원전 사건 수사팀장은 직제개편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사 말부에 친정권 검사들 앉히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형사 말부 부장들이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을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상당히 줄어든 만큼 정권 입장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 자리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혀 방패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의 부장들도 관건이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역할이 커진 경찰 수사 전반을 살피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경찰 수사만 살피는 만큼 권한이 적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수사팀의 인사 불이익을 위한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 총장이 조만간 예정된 박 장관과의 만남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지나 특정 수사팀의 인사 불이익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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