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아내, 상속인은 남편?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유동주 2021.07.03 09:00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 다음날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아내, 상속인은?


이지혜 디자인기자 /




◇ 이혼 소송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배우자



Q) 저와 아내는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독하게 다투며,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오다 결국 저는 더 늦기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집안의 외동딸이던 아내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며 껍데기뿐인 이런 결혼 생활이라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혼 소송 뿐이었죠.

그런데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 바로 다음 날,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저로 인해 아내가 우울증을 얻어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며 저를 탓하셨고, 저는 아내와 살며 저 역시 아내의 폭언과 갑질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했었다고 맞받아쳤죠.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은 저 역시 몹시 가슴이 아프지만, 이 일로 저를 살인마라고까지 하며 매도하는 처가 식구들 때문에 지칩니다.

이제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며, 재산분할 문제나 아내 상속 등의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막막합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A)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종료되며, 상속은 사망한 아내분의 부모와 배우자인 선생님이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는 성질 상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를 상속인 또는 검사가 수계하여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이 그대로 종료를 하게 되다보니, 이혼 소송 도중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은 해소되지 않게 되어 법적 배우자인 선생님은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망한 아내분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시니, 직계존속인 아내분의 부모님과 배우자인 선생님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2호, 제1003조 제1항).

다만, 이혼 소송 중 선생님이 고의로 아내분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은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민법 제1004조 제2호), 아내분이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어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선생님이 아내분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장인, 장모님과 함께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십니다.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Q) 어찌 됐건 저의 이혼 청구로 인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얻었다면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제가 상속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반발도 반발이고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소송도 불사할 거라며 매일같이 연락을 하시거든요. 제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A)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1019조 제1항). 이렇게 선생님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게 되어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선생님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선순위 상속권자인 아내분의 부모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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