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경비원이 3명…몽둥이까지 휘두른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홍순빈 2021.07.22 11:47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중인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이수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6시 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홍두깨)로 폭행했다. 당시 술해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엘레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다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A씨의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 폭행 등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2년으로 당장의 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치료강의 등을 성실히 수강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니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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