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엑스퍼트 '경찰 무혐의'에 '이의신청'접수…검찰 송치

고발 참여한 변호사들 이의신청 접수,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

유동주 2021.07.30 12:26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사진=윤지혜 기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 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식인 엑스퍼트의 유료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건이 최근 성남지검으로 이첩됐다.

지난해 로스쿨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와 일부 개인 변호사들은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네이버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분당경찰서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생긴 제도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네이버가 전문가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료를 수수료 공제 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 수수료가 현행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이익분대'라는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엑스퍼트 서비스 수수료는 당초 5.5%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1.65%로 인하된 상태다.

네이버 측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실비 수준 수수료로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