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민사는 다음달

박수현 2021.07.30 15:2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7.23 /사진=뉴스1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공포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고, '검언유착'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이런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라며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달 12일 첫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은 본안 사건의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6일 "최 대표의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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