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언급하다 피고소 위기 진중권…기소될 가능성은[기고]

이필우 2021.08.07 09:00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사자명예훼손 관련 고소 대리인과 피고소인 주장 및 발언의 요지


추정되는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진중권은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페북 발언 요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장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2020-07-30 고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착수 보도자료 중 일부


◆국가권익위원회 2021-01-25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중 일부

-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의 성범죄 사건 1심 판결문 판시 사항 요지 (관련 기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2020년 5월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5월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19년 2월에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12년 1월14일자)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법적 검토 첫번째 (망인 박원순이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망인이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는 바, 당해 범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추행에 대한 사실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증거(cctv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성추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법적 검토 두번째 (망인 성추행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 유무)


피고소인(진중권)은 ① 피해자 대리인의 기자회견 및 관련 보도, ② 유출된 고소장 내용 및 관련 보도, ③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및 관련 보도, ④ 관련 사건 판결 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성추행이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피해자 대리인 및 피해자 본인이 성희롱 외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판결문에도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망인이 '성추행'을 행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런 추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사자명예훼손 수사상 예상 쟁점

사자명예훼손은 결국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인데, 허위인지 여부는 성추행 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인 바,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가 되었으므로 기 조사된 자료로 허위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수사상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성추행'이 진실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사실의 인식 여부가 수사상 쟁점이 된다고 보아야 함.

허위의 인식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이 성추행이라고 인식한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위, 시점과 그에 따른 결과, 피해자의 보도자료, 유출된 고소장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관련사건 판결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이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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