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90% 말고 100% 환불받는 방법은?

[기고]

박의준 2021.08.21 01:35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머지포인트 '90%만 환불' 공지가 오히려 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예를 들어 머지머니 10만원권을 20% 할인된 8만원에 구입하면, 포인트를 대형마트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사용가능)

이와 같이 과도한 혜택을 주는 사업모델은 적자가 계속되어 사업을 영속하기 힘들고, 머지포인트의 적은 자본금(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을 책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가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현재 적자 계속 발생하더라도 추후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큰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거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높은 가치의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카카오 T(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은 기업에 대해 현재 또는 과거 큰 적자가 있었더라도 어느 누구도 사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20% 할인된 포인트로 가입자를 끌어 들인 머지포인트 사업 모델에 대해 바로 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현재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에 따른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었고, 공지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처리가 오히려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환불공지 캡쳐





이용 약관에는 '100%'환불로 적시돼 있는데 90%만 환불?…'기망행위' 가능성 있어



머지포인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매가격의 100% 또는 머니포인트 머니 가치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머지포인트 서비스 이용 약관 18조 1항 1호 "머지머니를 충전했으나,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환불사유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제18조는 환불 금액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본 약관 제16조에 의하면 머지머니는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환불금액은 머니머니 그대로 환불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줌"을 최소한 지불한 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포인트 이용자는 구매가격의 100% 또는 머지포인트 가치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남을 속여 넘김)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있어야 하며 ③ 상대방의 재산 처분 과정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 이용자는 구매가격 전부 환불 받을 수 있는데 머지포인트는 이를 알리지 않고 환불공지에 단순히 90%환불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본 이용자가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 처분이 있게 되는 것이며, 환불 신청을 통해 머지포인트는 이용자에게 지불한 포인트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감경 받고, 구매가격의 10%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해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1.8.13/뉴스1
한편, 머지포인트에서 환불 신청하시는 이용자 분들 중에 폐업하면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빨리 환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고 해서 단순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은 영업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회사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환불사태 및 누적적자로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그 경우에도 환불을 신청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환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재산이 없어지게 될지 추후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재산이 충분하게 생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 추후 머지포인트가 재산이 충분할 때 10%의 구매가격의 대한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는 최선입니다.

현재 포인트 환불 신청 및 접수화면을 보면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 구매 가격의 10%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불 신청에 결제금액의 90%만 환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머지포인트의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결제금액 10%를 포기하고 환불받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메일 등을 통해 머지포인트 고객센터 등에 환불 신청을 하면 될 것인데 구매가격의 10%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두면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환불 신청을 하면 구매가격의 90%를 우선 환불 받고, 추후 머니포인트가 재산이 충분하여 정상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10%의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로, 법원에 출석없이 저렴하게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가기엔 청구금액이 개인별로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 내는 게 처음하는 비법조인에겐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최근에는 저희 법률플랫폼 머니백 등 온라인으로 소송절차를 자동화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사업방식, 새로운 유형의 사기 인가?



머지포인트 측은 서비스 중단 후 이용자들에게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20%할인 혜택 및 5대 금융사 투자의향서 홍보 등을 통해 최근 이용자들이 급증하여 포인트 잔여액이 많아 구매가격 일부만 환불해주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노려 서비스 중지 및 일부 환불만을 하는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입증이 되야 하겠지만) '폰지사기'가 처음 생겨났을 때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가 급등하여 포인트 잔여액이 크면 누적적자보다 현재 포인트 구매로 회사에 들어온 돈이 더 훨씬 클 수 있고, 90%만 구매가격을 환불하고 10%를 환불하지 않으면 10%는 회사의 수익이 되어 이익이 되고, 영업 정지에 따라 환불 신청을 포기하면 포기한 구매가격도 회사 수익이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거 국민은행 개인정보노출가 있었는데 소송을 하면 1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한 비율이 3%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높겠지만 환불 신청도 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포인트 구매대금은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즉 고의 폐업으로 회사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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