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반려견이 남편한테 맞았습니다"…이혼 원하는 아내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유동주 2021.09.04 13:00



아내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남편…이혼 가능할까요?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배우자의 반려견 학대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희 가족에게 사실은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지방 본가에서 지내다 취업을 하며 상경하게 돼 홀로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홀로 살게 되면서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저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행복을 되찾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은 원래 개를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저희 개는 너무 예쁘다며 결혼을 해도 같이 키우자고 말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저는 아이도 낳았고,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남편만 보면 뭔가 긴장을 하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맞벌이에 육아에 정신이 없던 저는 반려견 역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만 알았고, 그게 크나큰 실수였어요.

아들이 3살이 되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반려견을 때리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아이를 크게 혼냈지만 아이의 행동은 교정이 잘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을 때린다는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이의 심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소아 정신과를 방문하였고, 아이가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집에 CCTV를 설치했고, 남편의 무자비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앞에서는 반려견과 다 같이 잘 지내는 척을 하다 제가 집을 비우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반려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어요. 왜 제가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지..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에게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어린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은 저희에게는 가정적인 사람인지라 이 사실 말고 다른 유책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유만으로도 재판으로 갔을 경우,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는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남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 동물을 학대했고, 이것이 어린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남편의 실체를 안 저는 한 시도 남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기에 당장 반려견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며, 아들이라도 일단 집으로 보내라는 입장인데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제가 완전히 가져오기 전, 아들을 제가 데리고 있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이런 경우는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로 양육권자를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남편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해 선생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1심 재판에 한하여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항소를 하시게 되면 다시 양육권자 지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