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주고 받았다"는 유재수…검찰,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모피아들의 접대와 후원" 범죄 심각성 강조

김종훈 2021.09.15 15:23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사진=강민석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에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범죄 심각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비교하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은 1심 결심공판 당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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