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전환된 이유는

유동주, 양윤우 2021.09.15 16:01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들과 방청인들을 모두 내보낸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부 안씨가 양모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폭행 등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과 장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다른 학부모 증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 요청을 했고,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렀다. 이 증인에 대해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겐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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