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민노총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계속 수감

양경수 측 "감염병예방법 위헌 소지"

김종훈 2021.09.15 17:35
/사진=뉴스1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시켜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적부심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기소하려 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사건 자체가 중대해 구속해서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려 했음에도 구속됐다면서 석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위원장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만 민주노총의 반발로 영장은 지난 2일에서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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