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 검찰 활로 찾을까

이태성 2021.10.17 11:11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장동 개발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한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검찰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18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남 변호사는 귀국 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핵심...증거 찾을 수 있을까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결정되자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사건의 퍼즐을 맞출 중요 인물이지만 남 변호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외교부에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나와 정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들었다'는 진술만 할 경우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700억원 약정설 등을 확인하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김씨 등과 대질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동규 이번주 기소...무슨 혐의 담길까


한편 검찰은 이번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기소하는 첫 사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김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이후 검찰이 김씨의 영장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액을 700억원이라고 기재했다가 영장이 기각되고, 김씨가 건넸다는 5억원 중 4억원이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되는 등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도 혐의 적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관련자들 수사 경과에 따라 혐의가 계속 달라질 것"이라며 "검찰이 우선 확실한 혐의만 기소하고 추후 추가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