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검찰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

정경훈 2021.11.28 09:00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따라 위 조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대검은 관련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제외)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수 의견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형벌 조항의 경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되며, 위헌 결정된 법 조항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의 선고만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공소장을 바꿀 계획이다.

1·2심에서 형이 선고됐으나 확정은 안된 경우,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되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청구는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뒤 지난해 6월9일 재차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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