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신차 출시 속였다" 소송낸 소비자들 1심 패소

이태성 2021.11.28 09:19
(그루엔하이드 로이터=뉴스1) 노선웅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월 독일 베를린 인근 그루엔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에 구매했다. 테슬라가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을 때였다.

방씨 등이 차를 구매한 직후인 4월24일 테슬라는 사실상 신형모델을 출시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테슬라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방씨 등은 테슬라가 신모델 출시 사실을 숨겨 구형모델을 구매하게 속였다고 주장했다. 4월24일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차량을 먼저 구매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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