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마다 논란 만드는 공수처...수사력 다시 도마에

이태성 2021.11.28 13:4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및 수사관 등 10여명을 투입,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2021.11.2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수사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다가, 공수처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수사를 보다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반복되는 수사 절차 논란


재판부는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 의원 사무실을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김 의원이 관리하는 컴퓨터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수색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보좌관 컴퓨터에서 키워드 검색을 한 것은 피의자인 김 의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압수할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한 수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보좌관 1명을 제외한 다른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절차적 위법 논란은 유독 공수처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사전 고지 절차를 빠뜨렸다. 피의자 중 한명이 항의하자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안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여기에 공수처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끝나 소속이 다른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수사팀으로 영장에 잘못 기재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에서도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시작한 후에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측에 뒤늦게 통지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인용은 대형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공수처가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독 공수처에서만 이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사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인데,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위법 없었다"만 반복...野 "공수처장 구속하라"


수사 절차를 놓고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왔다.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반발을 샀지만 영장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지난 26일에도 대상자로부터 압수수색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나오자 "안내문 고지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영장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이같은 해명은 법원의 준항고 인용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건 당사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법원에서 따져보자고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각종 영장이나 법원 판결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논란에 시달릴 줄은 몰랐다"며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공세에 나섰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수사팀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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