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청구, 현명한 재판부에 감사"

유동주, 김종훈 2021.12.03 01:04
(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일 새벽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던 손 검사는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말에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한 뒤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구속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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