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측 "낙인 찍힐까 두렵지만 공소사실 인정"…김·남·유 '검토 중'

유동주 2021.12.06 17:4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1.11.7/뉴스1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6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준비기일에 나와서 의견 표현을 함으로써 낙인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만 피의자 심문조서 과정에서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변호인 의견서로 써서 설명드리겠다"며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4명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절차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계획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열람·등사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토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은 검찰의 기소 내용 요지만 진술됐다.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검토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만배 대주주 측 변호인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장기간에 방대하게 이뤄졌고 증거기록도 43건,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 나와서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가 이뤄진 다음에도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데 이미 기소한 사실과 엄밀히 선 그어 구분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공판 과정 중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나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 이뤄지는지 재판부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2015년 이후 남욱 피고인이 어떤 관여가 있었는 지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을 추천 내지는 고용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소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선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욱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계속되는 추가 소환에 대해 재판부가 확인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재판장은 두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오는 12월24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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