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하라" 판결에 청와대 등 항소

유동주 2021.12.06 21:55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사망경위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청와대가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숨진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 등이 공개를 거부했던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이래진씨에게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경 자료 등도 대부분 공개하라는 판결이었다.

다만 법원은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등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선 국가안보상 불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에 탔던 공무원 이씨는 우리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사망경위에 대해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청와대 등은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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