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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MBN '조건부 재승인 불복' 행정소송, 항소장 제출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 여파…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 "방통위 재승인 조건 적법"

유동주, 성시호 2022.01.03 16:43
/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중 일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한 MBN이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MBN(주식회사 매일방송)은 지난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7일 재판부가 원고 MBN 측의 패소를 선고한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다.

앞서 MBN 경영진들은 2011년 12월 방송 출범 당시 임직원 등을 차명주주로 삼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맞춘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지난해 6월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난해 6월11일 류호길 MBN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MBN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또 11월27일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17개를 부과하고 주요 8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그러자 MBN은 재승인 조건 중 △6개월 업무정지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공모절차를 거친 방송전문경영인을 새 대표이사로 뽑고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3개 조항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면 재승인 처분이 날 수가 없는데 재승인 처분이 난 것"이라며 방통위가 제시한 사업 재승인 조건들은 MBN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고,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모든 범죄사실은 최초에 인허가를 받을 때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격식에 맞지 않게 외관을 만들어 계속 유지한 것"이라며 원고인 MBN의 패소 판결 취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당시 종편사업자 승인 심사를 앞두고 설립될 방송사의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의 적정성이 포함된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 1심 판결선고에 언론노조 MBN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류호길 대표는 회사를 당장 떠나야 한다"며 "자리 보전에 연연하다 본 재판마저 패소하면 책임은 오로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N은 재승인 조건과 별도로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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