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검찰·노동청 '중대산업재해' 대책 회의…"초동수사부터 협력"

정경훈 2022.02.24 15:49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과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가 24일 '중대산업재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2명 등 4명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 5명이,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에서는 광역사고조사센터장 등 2명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관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집중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 대상 업종은 지난해 가장 많은 재해 사망자가 나온 건설업이다.

서울 지역과 관련해 이 업종 분야에서 지난해 51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명의 사망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데, 건설업 17명, 제조업 2명, 기타업종(도·소매, 운수, 서비스업) 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 기관은 아파트 등 대형 건설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수사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기관 간 핫라인, 화상회의 등을 활용해 수사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초기부터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적정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착안점, 수사 대상자 선정, 증거 확보 등에 관해 노동청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디지털증거 분석, 법리 검토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청도 초동 단계부터 검찰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사건 송치 이후는 물론 공소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감안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산하 기관에 회의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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