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4명 중 3명,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성시호 2022.05.01 21:34
/사진=뉴시스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변호사 1155명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 뒤 1일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57%는 수사지연과 관련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6.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8.2%,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고소·고발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물었을 때 응답자 44.1%는 '1년 이내'라고 답했다. 6개월 내(22.1%), 1년 6개월 내(19.1%), 1년 6개월 이상(13.2%)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서의 적정한 고소사건 처리 기간으로는 3개월 내(41.9%)를 꼽았으며 이어 6개월 내(33.7%), 1개월 내(11.9%)라고 답변했다.

변협은 민생범죄에 관한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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