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은 '독이 든 성배'

송양호 2022.05.06 05:00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지방에는 11곳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이념에 따라 충실히 법학교육을 수행하는 지방 로스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끊임없는 수도권 중심의 로스쿨 서열화가 어려움을 더욱 부추긴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지방 로스쿨의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변경했다.

변경된 이 법은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간 20%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자를 선발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법 15조 3항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이 15% 지역 쿼터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선발 비율의 준수 여부를 '실제 입학 인원'으로 판단하여 이행 점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지역 쿼터제가 적용되는 지방대학에게 이 법안은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다. 지역 쿼터를 적용한 결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평균 5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3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인재를 균형적으로 선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지방 로스쿨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방 로스쿨에 지원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몇 가지 사항이 반영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지역인재 쿼터를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후 2단계 전형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불명확한데 이 부분을 2단계 전형에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또 합격자 발표 이후 지역인재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육부 이행점검 시 지역인재 선발인원으로 산입되도록 분명하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인재 기준을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15조 5항에 따라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역 소재 로스쿨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 우수한 지역인재를 구하기 위해 쿼터로 선발된 로스쿨생에게 교육부 또는 지자체가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산정과 발표에 지역인재 쿼터인원을 제외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별도의 쿼터 또는 지역 가산점 등을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의 평판이 너무도 떨어져 안타까울 지경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의 취지를 살려 법원·검찰,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지방 로스쿨 졸업자 쿼터를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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