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시부모 상대로 위자료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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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2022.05.08 11:29



시어머니의 잦은 연락과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닌 시부모와의 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Q) 결혼 6년 차인 저희 부부는 3살, 4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은행 직원이다 보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지만 서로 열심히 가사를 분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부부 사이만을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저에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시어머니라는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잦은 연락과 만남에 대해 적적하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큰 불만 없이 지내왔지만 점점 두 아이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아들네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본인 기준에 맞추어 연락과 만남을 강제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점차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남편과 상의해 해결해보려고도 해봤지만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고, '내 아들 집'이라며 수시로 집을 방문해 청소 상태, 냉장고 상태를 지적하시며 저희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남편과 함께 사는 한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이 안 될 경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을 이유로 한 재판 이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3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간섭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인 바, 수시로 집을 방문해 잔소리를 하는 등의 경우라면 충분히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해당 사안과 같이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은 만약 같은 문제가 장서 간에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시댁 간섭으로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 뇌구조, 사진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


Q) 남편과의 이혼이 오로지 시어머니의 간섭과 이를 비롯해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 된 경우라면, 원인 제공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시어머니로 인한 문제들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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