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납품차량 주정차 과태료 감면해주겠다"...대법 "재량 없어 위법"

이세연 2022.05.18 06:00
/사진=뉴스1

부산광역시의회가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넘어서 제정된 조례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부산광역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에 이송했다.

조례안은 납품도매업 차량이 주정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처분이 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납품도매업체가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으로 채용해야 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한 거래 대금 결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정차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단심은 대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이른 시일 내 확정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단심제를 택한다.

대법원은 부산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고, 지자체에 감면의 재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등적인 규율을 하게 하거나 지자체장에게 과태료의 유예나 면제 등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대학 졸업생 우선채용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위법하고,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부산시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부산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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