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카드로 슬쩍 지하철 타려는 60대…역무원 폭행까지

이세연 2022.05.18 10:30
=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 부정승차 단속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과 오는 22일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17.9.11/뉴스1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김봉규 장윤선)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역무원 B씨에게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성인이 어린이용·청소년용·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과거 부정승차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교통카드 제출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역무실을 나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A씨는 손으로 B씨의 얼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철도사업법 등에 따르면 역무원은 적발 당시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부정승차 내역을 살펴 추가적인 부가운임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는 최근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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