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 단기방문·전자비자 재개…"관광 활성화"

법무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치"

김종훈 2022.05.19 10:48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객 단기방문·전자비자 방문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레벨1'로 분류되는 일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로 2020년 4월 중단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단기방문 비자는 관광, 시장조사, 업무상 방문, 계약 등 목적으로 90일까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전자비자는 해외 우수인재나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레벨2'로 분류되는 주의국가 외국인은 필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자 신청을 허용했다.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2회 이상 복수 입국이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한다.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별도 조치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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