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끝나지 않는 싸움…두번째 '비자 거부' 소송, 또 항소

이세연 2022.05.20 17:34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유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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