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재차 허용
이세연
2022.05.20 17:5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에 이어 재차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 금지의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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