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투'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반전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

성시호 2022.06.08 22:55
/사진=뉴스1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8일 밤 10시10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해 "피해자 B씨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이에 대해 B씨가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번복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와 해외 학술행사에 참석하던 시기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2020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고소 당시 A씨가 △2015년 2월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며 앞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져 1차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6월 A·B씨가 스페인 현지 학술행사에 동행할 때 △카페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뒤 붕대를 감은 허벅지 안쪽 화상 흉터를 만져 2차로 추행했고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에 단둘이 산책하며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해 3차로 추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 측은 1차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당시 일행들이 앓던 고산병 증상을 완화해주려고 두피 지압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머지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친 부위가 어디냐는 질문에 B씨가 상처 부위를 보여주자 A씨가 반사적으로 붕대를 가리키며 짚은 것에 불과하고, 팔짱 또한 B씨가 A씨의 제안에 스스로 응한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사건에 개입한 조력자들이 재판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 B씨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B씨는 고소에 앞서 서울대 산하 인권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대학 안팎의 조력자들과 같은 학과 비전임 교수 C씨 등으로부터 신고서 작성이나 증거수집 등의 도움을 받았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신고서는 조력자들의 손을 거친 뒤 추행 피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변경됐다.

또 C교수는 A씨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한 뒤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불거져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형사재판 판결에 앞서 당시 교수였던 A씨에 대해 2019년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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