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이세연 2022.06.09 11:3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의 친구들 최진(왼쪽부터), 박선규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최종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2012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선고 후 헌재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21년 12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형을 정할 때 음주운전이 자신 외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인 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대만 대학생 유족 측은 당시 선고 후 "정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사건 공론화를 위해 국민청원 등으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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