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행유예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반성 안 해" 지적

유동주 2022.07.28 10:2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뉴스1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형 판결을 확정시켰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의 경우 이미 1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1심이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한씨의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서희는 3년 만인 지난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서희는 2019년 공익신고를 인정받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와 같이 했던 마약 투약이나 마약 판매에 대해선 기소를 면했지만, 마약류 투약 재범으로 지난 2021년 1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서희는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면서 "아 X발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 측은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공소사실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서희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지난 2019년 공익신고 했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서희는 친하게 지내던 비아이에게 대마와 LSD를 공급하고 같이 투약했고 자신이 체포됐을 때 비아이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양 전 대표가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9년 6월 공익신고한 바 있다.

경찰의 마약수사를 양 전 대표가 무마시켰다는 게 한서희 주장이다. 한서희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공익신고 사실을 밝혔다.

양 전 대표와 한서희와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진 전 빅뱅 매니저 등 4명이 같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보복협박 피해신고를 한 증인신분으로 증인신문에 출석 중이다.

지난 7월25일 예정된 8차 공판은 한서희가 당일 불출석을 통보해 기일이 연기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