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세연 2022.08.08 13:35
= 10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오늘 오후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18.9.10/뉴스1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8일 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60)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무자격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명의를 대여해준 적이 없고 주고받은 돈(300만원)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B종합건설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사 변호인은 "철처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해 일어나선 안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다만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인 2곳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책임자 1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날 심리를 마쳤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재판을 마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거친 뒤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19일 열린다.

시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철근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위험징후가 발견됐지만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붕괴 사고 두 달여 전에 공사구간 상부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작업 중 쓰레기 매립지가 발견되는 등 위험징후가 발생했지만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를 일축하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주일에 2회 실시해야 하는 안전 계측도 사고 당일 전까지 2주 넘게 건너뛴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자격 업체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6일 밤 11시경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심야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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