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구속 만료 보름 앞두고 보석 허가

이세연 2022.08.08 14:1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22.2.4/뉴스1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개발 사업을 위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곽 전 의원은 같은 달 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기소돼 이달 22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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