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집착 강해…'집행유예' 스토킹 범죄도 '전자발찌'

김효정 2022.08.17 10:17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법무부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만 부착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스토킹범죄자에게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 특성상 재범방지나 피해자 보호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나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모두 스토킹범죄에서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6월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4대 특정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에서 스토킹범죄로 확대해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돼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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